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삼46015-10616 (2003.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16
회신일
2003. 4.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부가기본통칙 13-48-1도 세액 미표시 시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질의는 기름값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논란이 된 사안으로, 이때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디자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시 석유업체를 통해 숙소보일러 기름을 구매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저희 본사직원이 기름류에는 세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부가세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