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회신일
202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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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PEF로 조특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으며, 보유 중인 내국법인 주식을 국내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 ‍​​‌‌​‌​‌​​​​‌조특법 제100조의24 제1항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 제100조의23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수동적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되,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외국 연기금 등에 펀드 이익 나눠줄 때 떼는 세금은 단서 세율에 따른다.

【요지】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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