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569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 회신일
- 2021. 2. 17.
- 소관
- 국세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PEF로 조특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으며, 보유 중인 내국법인 주식을 국내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 조특법 제100조의24 제1항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해당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 제100조의23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수동적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되,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외국 연기금 등에 펀드 이익 나눠줄 때 떼는 세금은 단서 세율에 따른다.
【요지】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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