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22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22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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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폐지되기 전인 1998.12.31. ‍​​‌​‌​​‌​​‌​​​이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더라도, 1999.1.1. 이후 당초 계약의 기간 연장·단가 변경 등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폐지 전 개시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따라 당시 면세가 유지되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며 새로 추가 공급되는 용역은 그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사업자는 1997.7.24. ‍​​​​‌‌​​​‌​​​준공예정일 1999.12.31.까지 계약하였다가 준공기한 연장으로 단가를 일부 조정해 2000.12.31.까지 기간을 연장하였고, 이때 증액된 부분이 과세된다.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귀사가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2차변경계약(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사유

당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내지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택지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에 의거 공사준공연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A공사와 1997.7.24.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준공예정일인 1999.12.31.까지 계약체결하였으나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당해 용역을 당초 설계된 항목당 용역기준단가를 일부조정(감소)하여 용역기간을 2000.12.31.까지 연장하게 되었음.

2. A공사의 내용 및 변경 여부

당사는 A공사와 1999.12.7. 증액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이 없이 추후 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단순히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을 명시하여 계약변경을 합의하였으나, 현재

A공사의 의견은 본 계약변경이 "재경부소비46015-13, 1999.1.18."에 의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비과세부분의 계약변경이라는 의견이며,

당사는 본 증액부분은 "재경부소비46015-13, 1999.1.18."에 의거 수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과세부분이라는 의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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