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과-384 (2012.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4
회신일
2012.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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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나 용역공급계약 체결일,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한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2010.11.18)·광고용역공급계약 체결일(2010.11.26)·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2011.1.6) 중 어느 날이 신규 사업개시일인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와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근거로, 광고대행 사업 시작 시점은 계약상 실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로 판단하였다.

【요지】

광고대행업(서비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51, 1999.2.6)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광고대행업을 시작한 신청인의 사업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010년 11월 22일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 2010년 11월 18일

- 광고용역공급계약체결일 : 2010년 11월 26일

-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1년 1월 6일

- 2010년 매출액 : 없음

- 2011년 매출액 ☆☆☆백만원

2. 질의내용

○ 신규사업개시일이 용역공급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최초로 용역완료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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