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472 (2005.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72
회신일
2005.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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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허가 조건으로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기부금이나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해당 지출이 발전소 건축물의 취득·사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무상 기부 세금 처리를 고민할 때 이를 즉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이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사안이다(서이46012-11415, 2003.7.28 참조).

【요지】

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이46012-11415, 2003.07.28

1. 질의내용 요약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섬 지역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기부채납 대상인 교량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가) 발전소의 건설허가 조건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되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다)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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