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여금의 대손상각 여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295 (2009.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5
회신일
2009.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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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면, 그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파산한 특수관계 회사에 빌려준 돈을 떼이더라도 부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면 대손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대여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법인 관할법원의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동 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1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동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및 채권회수 행위 등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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