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784 (2000.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84
- 회신일
- 2000. 8. 1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화의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이후 화의 대신 법정관리로 전환되어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인가결정으로 상환이 동결된 사안이다. 쟁점은 이 동결기간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당초 화의법상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부터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인가결정으로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기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있었으나 ’97.12.7 법원에 화의개시신청 및 ’97.12.8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는 바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98.4.22 법원의 권고 및 허가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이 종결되고 법정관리에 의한 보전처분이 결정되었는 바
이 경우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종결일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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