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784 (200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84
회신일
2000.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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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화의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이후 화의 대신 법정관리로 전환되어 재산보전처분 및 법정관리 인가결정으로 상환이 동결된 사안이다. ‍​​‌​‌​​‌​​‌‌​​쟁점은 이 동결기간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당초 화의법상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부터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인가결정으로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기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있었으나 ’97.12.7 법원에 화의개시신청 및 ’97.12.8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는 바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98.4.22 법원의 권고 및 허가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이 종결되고 법정관리에 의한 보전처분이 결정되었는 바

이 경우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종결일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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