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후에 지출한 비용의 양도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521 (2009.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21
- 회신일
- 2009. 7. 23.
- 소관
- 국세청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하였더라도 그 비용은 소득세법상 양도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증권거래세·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으로 한정하는데,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긴 발굴조사비는 이러한 양도 직접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판 뒤 낸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유사 선례인 서면4팀-2342(2007.7.31.)도 공사 중 도로 사용대가를 양도일 후 양도인이 지급한 사안에서 필요경비 부인 결론을 내렸다.
【요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 지 매매계약시 매수자가 토지조성 중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발생하면 당해 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함
○ 질의내용
- 토 지 양도일 후에 매도자가 지출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서면4팀-2342, 2007.07.31.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소득세법」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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