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송금한 응시료에 대한 소득구분
서이46017-10981 (200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981
- 회신일
- 2003. 5. 15.
- 소관
- 국세청
국내에서 국제공인자격시험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와 시험실시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응시자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송금한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프로그램의 소유권·임차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단순히 응시료를 대행 수납·송금했을 뿐이라며 외국회사에 보낸 이 응시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국세청은 시험실시 프로그램이라는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허여한 대가라는 점에 주목해 사용료소득으로 회신하였다. 시험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자가 응시생이라는 점은 소득구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요지】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호주소재 시험대행업체(이하 (갑)사라 한다)로부터 국제공인자격시험 시험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의 응시료를 수납하여 (갑)사에 송금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갑)사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역할]
가.호주 소재 (갑)사
국제공인자격증 발급회사(시험문제 출제 및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로부터 시험운영관리 계약을 체결 자체 개발한 시험시행 프로그램(시험실시 S/W와 시험문제)을 제공 응시자로부터 정액의 응시료를 당사가 수납하여 지급하고 있음.
나.당사의 역할
①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시설을 제공하며 시험실시에 따른 2명의 운영요원 배치
②(갑)사를 대행하여 광고계제,응시생모집,응시원서 접수 및 정액의 응시료수납
③(갑)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인터넷 시험등록ㆍ기능평가 시험ㆍ채점프로그램)를 이용 온라인 상에서 시험 실시
④정액의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갑)사에 송금하고 (갑)사로부터 시험시행회수에 따라 약정한 수수료를지급 받음.
[주요 계약내용]
①(갑)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갑)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허여
②(갑)사는 자기의 비용으로 당사의 시험센터에 시험실시 프로그램을 전송하며,시험실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장치 활용(당사의 접근 금지)
☞ 당사는 복제 배포권한 없음
③당사는 시험실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와 기타 부대서비스 제공(운영요원 2명 배치)
④당사는 단순히 (갑)사가 제공하는 시험관련 서비스의 당시가격(갑사가 책정한 응시료)를 수납하여 송금하는 업무만을 하여야 하며,시험실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요금을 징수할수 없고,시험센터 운영(응시생 모집 등)에 따른 수수료 만을 (갑)사로부터 제공 받음.
⑤당사는 (갑)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실시 프로그램,상표,메뉴얼 등에 대하여 소유권ㆍ임차권ㆍ개작권ㆍ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없음
⑥(갑)사는 당사의 동의 없이 시험센터를 교체(당사 이외의 제3자)할 수 있으며,(갑)사가 요구하는 시험에 필수적인 당사의 전산매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질의 내용]
당사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응시료를 수납하여 호주소재 (갑)사에 제공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경우 당사가 (갑) 사에 송금한 응시료에 대한 소득구분 은?
[질의 자 의견]
-당사가 송금한 응시료는 외국법인 인 (갑)사의 사업소득이다.
-이유
①당사는 (갑)사로부터 시험실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임차권,개작권,비공개원시코드 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②(갑)사가 책정한 시험실시 응시료를 (갑)사를 대행하여 응시생으로부터 수납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③OECD모델협약을 보더라도 당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갑)사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과
⑤시험실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이용자는 당사가 아닌 응시생이며 응시료는 시험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가 아닌 자격증 인증 비용이기 때문임.
☞시험실시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응시생이며 설령 대가 관계가 있다 하여도 대가를 지불하는 자는 응시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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