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

법인46013-897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897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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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하더라도,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IMF 당시 처가와 합가해 한 집에 세금우대통장 두 개가 생긴 경우라도, 사위와 처남처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각 통장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질의는 1998년까지 한시 운영된 1가구 비과세저축·신탁의 세대 판정을 다룬 것으로, 세대 동일 여부는 구성원 간 관계와 생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요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8년 까지 한시적 운영되었던 1가구 비과세저축/신탁에서 가입 당시는 1가구였으나 IMF 때 처가와 합쳐져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처가집의 처남이 먼저 비과세를 불입하고 있었음)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가구 2 비과세 예외 혜택 사항에서 보면 직계 가족인 부모 부양 또는 동거일 경우 예외적으로 1가구 2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처가 쪽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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