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
법인46013-897 (2000.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897
- 회신일
- 2000. 4. 6.
- 소관
- 국세청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하더라도,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니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IMF 당시 처가와 합가해 한 집에 세금우대통장 두 개가 생긴 경우라도, 사위와 처남처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각 통장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질의는 1998년까지 한시 운영된 1가구 비과세저축·신탁의 세대 판정을 다룬 것으로, 세대 동일 여부는 구성원 간 관계와 생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요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8년 까지 한시적 운영되었던 1가구 비과세저축/신탁에서 가입 당시는 1가구였으나 IMF 때 처가와 합쳐져서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처가집의 처남이 먼저 비과세를 불입하고 있었음)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가구 2 비과세 예외 혜택 사항에서 보면 직계 가족인 부모 부양 또는 동거일 경우 예외적으로 1가구 2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처가 쪽도 적용되는지....)
관련 문서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될 때 한도 초과분의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된다
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생계 달리하는 별도세대면 가계장기저축 2통장 모두 비과세 적용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액가계저축 만기일 후 미해지 상태로 다른 세금우대저축 가입하면 이중가입자로 세금우대 배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질의 회신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추가 저축시 중복통장여부
세금우대저축 1세대 판정: 동일세대원이라도 직계존비속 아니고 생계 달리하면 별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