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서면-2015-부동산-1474[부동산납세과-1415] (201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1474[부동산납세과-1415]
회신일
201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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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전환하기 위해 지분을 정리하는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분할이 각 필지에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교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6필지

- 55,626㎡

- 감정가액

2,411백만원

- 12필지

- 61,948㎡

- 감정평가액

3,504백만원

- 8필지,

- 42,237㎡

- 감정가액

4,565백만원

* 甲 50,091㎡, 3,493백만원(공유 1/2)

乙 50,091㎡, 3,493백만원(공유 1/2)

丙 50,091㎡, 3,493백만원(공유 1/2)

➡

︵공유물분할

︶

乙 소유

丙 소유

甲 소유

丙

소유

* 甲 41,225㎡, 3,488 백만원 단독

乙 47,081㎡ 3,487 백만원 단독

丙 60,612㎡ 3,504 백만원 단독

(해당 필지 안에는 여러 갈래의 ‘구거’가 관통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구거가 다수의 필지 사이를 관통할 경우 다수의 필지를 연접 으로 보는지 여부?

2. 이 경우 지분율에 의한 3분의 1씩 분할하려고 하는데,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공유물분할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개정 1997.04.08.>

④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 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 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 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 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 법규재산2011-533(2012.1.20)

[ 회 신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 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 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384 (2014.04.24)

[ 회 신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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