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40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40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상가건물을 법원경매로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입자가 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규정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2는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지 못해 경매개시 당시부터 건물을 점거·농성하여 수차례 유찰된 끝에 경락예상가액이 감정가액의 20~3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 법인이 임차보증금의 50% 정도를 명도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즉 경매 낙찰 후 세입자 합의금은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인 전 소유주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되자 경매개시 당시부터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이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동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의 50%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호 : 사례금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제2호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687, ’97.6.23
- 귀 질의와 같이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 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57, ’96.7.29
- 귀 질의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4285, ’95.11.22
-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207, ’96.8.5
-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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