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법인이 제공하는 타당성조사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2 (2006.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2
- 회신일
- 2006. 8. 1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예멘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타당성조사(FS) 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 어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이러한 해외법인 타당성조사 비용의 세금 구분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제6호)과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제9호 나목)를 각각 국내원천소득으로 나누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가 과학기술·경영관리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한 데서 갈린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으로 수행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보고,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이 혼합된 계약은 주된 부분 기준 또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가를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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