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징세46101-264 (2002.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64
- 회신일
- 2002. 5.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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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므로, 위임받은 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12조 도달주의). 사안은 갑의 주민등록지인 대치동 A아파트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고 같은 주소의 친구가 이를 수령한 경우로, 갑이 채권자를 피해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받았다면 송달은 유효하다. 결국 주소지 친구가 대신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친구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가 송달 효력 판단의 관건이 된다.
【요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전문】
[ 질 의 ]
갑에게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지인 대치동 A아파트로 등기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음
같은 주소지의 친구가 수령하였으나 갑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갑은 채권자들을 피해 쫓겨다녔던 관계로 주소만 상기 친구 주소로 해 두었을 뿐 실제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