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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4 (2004.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4
회신일
2004.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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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소매업 등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제시와 세금계산서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 교부 규정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더라도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요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상거래로 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상품(난방기, 히터,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소비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신용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소비자가 옥션이나, 지마켓 등을 통하여 현금결제 또는 신용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중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

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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