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2007.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 회신일
- 2007. 4. 26.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대형매장을 대신해 영농법인·농민 등에게 농산물 대금정산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상품권·금지금 등에 관한 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수납·지급대행용역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 면세 금융용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납대행 수수료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앞선 재소비-115(2004.2.5.) 회신도 요금 수납·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를 같은 이유로 면세로 보았다.
【요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이 대금정산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이마트 등 대형매장이 영농법인, 작목반, 농민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대형매장이 영농법인 등에게 직접 대금정산을 하지 않고 농협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대금정산을 하도록 하고 대형매장이 당해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115, 2004.02.05】
【질의】
o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중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 기업 등을 대신하여 전화ㆍ전기ㆍ가스요금, 보험료, 신문구독료, 동창회비 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1건단 17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음.
- ○○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복지복권 당첨금 지급대행계약에 의거 당첨금을 대신 지급하고 1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받음.
【회신】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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