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가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재조세-404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04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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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제조·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교부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국고보조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판매촉진비는 감면 대상 소득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국세청 해석례(재조세-404)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교부받는 농축산물 판매촉진비(국고보조금)는 제조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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