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판매촉진비가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재조세-404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04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제조·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교부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국고보조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판매촉진비는 감면 대상 소득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고보조금이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국세청 해석례(재조세-404)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교부받는 농축산물 판매촉진비(국고보조금)는 제조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분류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으로 분류 —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법146조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폐업일은 사실판단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