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재산세과-151 (2010.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1
- 회신일
- 2010. 3. 12.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액이 2 이상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9.10.20.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5층, 당시 기준시가 5억1,700만원)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같은 아파트 다른 층 실거래가가 3층 7억7,000만원·3층 7억4,000만원·1층 6억7,000만원·11층 7억7,000만원으로 복수 확인되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이 시가가 된다.
【요지】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0.20.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5층)를 아들에게 증여
- 증여일 현재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17,000,000원
-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국토부실거래가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음
번호
거래기간
층
국토부실거래가
2009년 기준시가
1
7.21.~7.31.
3층
770,000,000
508,000,000
2
8.21.~8.31.
3층
740,000,000
508,000,000
3
10.11.~10.20.
1층
670,000,000
480,000,000
4
11.21.~11.30.
11층
770,000,000
527,000,000
O 질의내용
- 위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 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2008.2.29 부칙>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부칙>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1665, 2009.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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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일 전 2년 경과 거래가액은 시가에 미포함,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