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제받은 일부 설계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시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69 (2009.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69
- 회신일
- 2009. 9.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려고 일부 공급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하더라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나, 이미 제공·소비된 설계용역은 폐업 시 잔존재화(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49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도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에만 적용되어 설계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 설계비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사업을 접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상에 근린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액의 일부인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2기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 착공 등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10개월 가까이 경기회복만을 관망하여 오다가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토지를 처분하면서 2009.07.10. 폐업신고를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2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폐업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