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28 (2003.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28
- 회신일
- 2003. 2. 28.
- 소관
- 국세청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항은 그 관리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규정한다. 따라서 출연받은 재산을 팔고 쓴 돈 중 사무실 임대료 상당액이 이러한 관리비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금액(3년 내 90%, 1년 내 30%, 2년 내 60%)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200, 2001.2.22)에 따르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사용실적으로 인정된다.
【요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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