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산세과-808 (200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8
- 회신일
- 2009. 4. 24.
- 소관
- 국세청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되고,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상속인 미자경 시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만 통산을 인정하던 대통령령 제19329호 조특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사안은 1998년 12월 답 779평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으나 상속인은 자경하지 않은 채 2008년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2009년 2월 협의취득된 경우로, 물려받은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어도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하다.
【요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12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답 779평을 상속받음
- 피 상속인은 위 답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자경하지 않음
- 2 008년 12월 위 농지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을 위해 실시 계획고시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제91조)
- 2009.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울산시에 소유권이전함
○ 질의내용
- 상속인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고시된 경우 8년자경 감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 ⑤ 생략
⑥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부칙>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 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부칙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 부칙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2.9. 개정 전>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1.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이후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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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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