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201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회신일
201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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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외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특례(같은 조 제19항)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취지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5)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종전주택·신규주택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甲,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

- 2009.00. 甲,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B주택(149㎡이하, 6억 원 이하) 취득

- 2011.03. 甲,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C아파트 분양 계약(입주잔 금 및 할부금은 2011.5/2012.5/2013.5/2014.5 등 4회에 걸쳐 분할 납 부 약정 )

- 2011.06. 甲, C아파트 입주(총분양가액 중 60% 이상을 납부한 조건 성취, 등기부상 소유권은 아직 이전받지 못함)

○ 질의내용

① C주택의 취득시기

②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 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 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 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1)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 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1호의 세액에서 제2호의 세액을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0.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 4. 3.)

② (삭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11. 3. 28. 개정)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011. 3. 28.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 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 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 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18호, 2011.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 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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