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 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재산상속46014-608 (2000.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08
- 회신일
- 2000. 5.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은 같은 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라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제41조의4의 무상대부 이익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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