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2004.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1
회신일
2004.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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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뒤 자기 명의로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업종분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며, 이 기준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더라도, 도급 맡긴 아파트 분양 세금 감면을 조특법 제7조 건설업 감면업종으로 받을 수는 없다.

【요지】

중소기업이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2001. 12. 29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 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116, 2003.12.15

【질의】

(질의 1)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설계, 사업계획승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타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준공하여 자사 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아파트분양 시행사가 2001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통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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