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3 (2005.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3
- 회신일
- 2005. 6. 1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을 의미하므로, 특정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정신고 때 못 받은 카드공제를 확정신고로 넘겨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후단 규정(2003.12.30. 신설)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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