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균등 유상감자시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6 (2004.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6
회신일
2004.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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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가 균등 유상감자 전 해당 주식의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한 경우, 그 유보 금액은 유상소각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한다. ‍​​‌​‌​​​‌‌‌‌​​사안에서 A법인은 B법인 주식 60%를 보유하며 지분법평가이익 24,000원을 △유보로 처리했는데, B법인이 90%를 액면가로 균등 유상감자하고 27,000원을 지급하자 회계상 처분손익 없이 장부가액만 조정되었다.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아 처분손익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무상감자주식을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의 취지에 따라 유상감자 지분법 평가이익의 익금산입 시기도 잔존주식 처분시점으로 본다. ‍​​‌‌‌‌‌​​‌‌‌​감자시점에 유보의 90%를 익금산입하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총발행주식수 100주, 액면가액 500원, 자본금 50,000원)의 주식을 60%(6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 취득가액 36,000원)를 보유중에 있으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평가이익 24,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유보)이 있음

B법인은 당기 중 90%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균등하게 유상감자(주식수 감소)하고, A법인에게 감자주식 54주에 대한 감자대가로 27,000원을 지급함

* 이 때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069(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즉, 처분손익 인식하지 아니함)

차) 현금 27,000 대) 투자주식 27,000(54주 * 500원)

(질 의)

상기와 같이 균등유상감자로 회계상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아 감자대금만큼 장부가액이 조정되고 처분손익이 발생되는 않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의 세무조정 시기는

(갑설) 추후 잔존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함

(을설) 유상소각시점에 평가이익(유보)의 90%를 익금산입(유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29,2002.04.19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보유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자주식의 일부가 균등 소각됨에 따라 그 소각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였음

이 경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지 또는 감소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인지

소각한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토지의 시가와의 차이는(투자유가증권처분 손익)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1. 비상장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소유주식의 일부가 균등소각됨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등이 부동산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아울러 투자유가증권의 균등감자로 인한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275, 2002. 2. 2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275,2002.02.20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492,2002.08.07

[질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있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된 후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 후 액면가로 유상감자를 한 후 다시 시가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주식의 의제배당계산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4,1995.01.05

[질의]

- A(당사 95%출자):합병법인, B(당사 100%출자):피합병법인

- 구주 1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신주 1주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거 과거연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10억원의 의제배당액이 포함되어 있음.

1.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거 배당의제로서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처분된 소득에 대한 손금추인시기는.

2.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이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유가증권 처분손익 인식시기는.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의제배당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당해 주식의 매각 등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계

【질의회신 01-069】

유상감자에 따른 투자자의 회계처리

2001. 4. 26 한국회계연구원

[질의]

상장회사의 유상감자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는지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수취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00% 감자일 경우에는 유상감자이든 무상감자이든 투자과정이 종료되므로 현금수취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투자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서이46012-10534,2002.03.19

[회신 내용]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주가 감자주식을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 ────── = 주식을 취득하기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위하여 소요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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