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법인46012-558 (2000.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58
회신일
2000.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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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자산 평가증분을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평가이익이 미실현이익이라는 을설을 배척하고 갑설을 채택하였다. 즉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요지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이하 󰡒합병법인󰡓이라 함)는 1999년 하반기에 내국법인 B(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의 결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C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이라 함)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합병회계준칙에 의거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동 합병차익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합병평가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합병차익 중에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승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사실상 미실현이익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에 의하면 유가증권은 원가법(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분법평가이익은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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