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08 (201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8
회신일
201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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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며,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는 집합건물인 쇼핑몰에서 관리주체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 설립돼 법원에서 관리단 지위 부존재 판결까지 받은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관리주체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쇼핑몰 관리비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공급 사업자가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소재 집합건물인 ○○쇼핑몰의 경우 당해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이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영리법인인 (주)○○쇼핑몰관리단을 설립하여 동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해 쇼핑몰 관리규약의 부칙 “점포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만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쇼핑몰관리단에 대해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바 있음

2.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도 아니며,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상기 영리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관리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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