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08 (201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08
- 회신일
- 2011. 10. 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며,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는 집합건물인 쇼핑몰에서 관리주체가 아니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 설립돼 법원에서 관리단 지위 부존재 판결까지 받은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관리주체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 쇼핑몰 관리비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공급 사업자가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소재 집합건물인 ○○쇼핑몰의 경우 당해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이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영리법인인 (주)○○쇼핑몰관리단을 설립하여 동 영리법인이 관리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해 쇼핑몰 관리규약의 부칙 “점포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주체만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쇼핑몰관리단에 대해 “관리단 지위 부존재”를 판결한 바 있음
2. 질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도 아니며, 점포주들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상기 영리법인이 관리주체로서의 관리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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