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394 (2001.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4
- 회신일
- 2001. 2.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으로 본 해석이다. 유사사례로,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을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간세1265-102). 따라서 법인 대표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해 반영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65-102, 1981.1.27.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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