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394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4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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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으로 본 해석이다. ‍​​‌​‌​‌‌​​‌‌​유사사례로,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을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간세1265-102). ‍‌​​​‌‌​​​​‌‌‌따라서 법인 대표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해 반영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65-102, 1981.1.27.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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