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법규소득2011-64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1-64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감정인으로 일시 지정되어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며, 계속·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실제 소요 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를 인정하고,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교수가 법원에서 받은 감정료 세금은, 이 사안처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요지】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는 거주자임
○ 신청인은 2009년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해당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손해액의 경제학적 산정을 요청 받음
- 약 17개월에 걸친 감정 작업의 결과 감정보고서가 현재 완성단계에 있고 보고서 제출시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 피고 측에서 기 예납한 감정료를 수령할 예정
- 금년에 추가적으로 1건 정도의 감정 작업을 배정받아 올해 안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은 지급하는 감정료에 대해 원천징수 없이 모두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질문1) 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감정료가 기타소 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감정료에 대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질문3)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등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 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 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 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 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 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 천 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 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 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 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 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 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 준을 그 과세 기 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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