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2004.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 회신일
- 2004. 8. 26.
- 소관
- 국세청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그 결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100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대응시키도록 정했고, 지정지역 주택 외 부동산은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었다. 질의인은 1968년경 취득한 토지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에 편입된 뒤 택지개발 보상으로 취득가의 3분의 1 수준만 받아 손해를 보았는데, 이처럼 손해 보고 판 땅이라도 양도차손이면 낼 세금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것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가액에 의한다.
【요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경 ㅇㅇ 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1993년경 ㅇㅇ 시의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음
금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ㅇㅇ 공사로부터 토지의 1/3 값으로 보상을 받아 손해를 보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09,1997.11.18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260,2003.09.06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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