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2004.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회신일
2004.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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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그 결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100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대응시키도록 정했고, 지정지역 주택 외 부동산은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었다. ‍​​‌​​​​​‌‌​‌‌질의인은 1968년경 취득한 토지가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에 편입된 뒤 택지개발 보상으로 취득가의 3분의 1 수준만 받아 손해를 보았는데, 이처럼 손해 보고 판 땅이라도 양도차손이면 낼 세금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것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가액에 의한다.

【요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경 ㅇㅇ 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1993년경 ㅇㅇ 시의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음

금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ㅇㅇ 공사로부터 토지의 1/3 값으로 보상을 받아 손해를 보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09,1997.11.18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260,2003.09.06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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