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7.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 회신일
- 2007. 12. 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같은 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일정한 고시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질의 사안은 1992년 12월 취득한 부동산이 2006년 3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6년 12월 乙법인에 양도되었고, 乙은 그 후인 2007년 5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양도 당시 양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재개발구역 땅 팔 때 기준시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년 12월 거주자 甲은 12월 A부동산을 취득함
- 2003년 11월 A부동산 소재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
- 2005년 6월 A부동산 소재지가 투지지역으로 지정됨
- 2006년 3월 A부동산 소재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됨
- 2006년 12월 甲은 乙법인에게 A부동산을 양도함
- 2007년 5월 乙을 사업시행자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질의내용
- A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5, 2007.01.04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도시개발법」과는 달리 사업시행자 지정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내 토지ㆍ건물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규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토지등소유자로서 정비사업시행법인)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 토지수용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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