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법규소득 2011-0062 (2011.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11-0062
- 회신일
- 2011. 5. 2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2010년 9월 착공·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2월 건물 준공·분양이 예정된 사안에서, 첫해 경비율 신고 기준이 되는 신규사업 개시 연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추계결정 시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날에 따르도록 해석하였다. 당시 2010.12.30. 개정 시행령은 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사업자임
○ 신청인의 사업개요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9. 7. 22. 토지 및 건물취득
- 2010. 8. 31. 건축허가
- 2010. 9. 03. 착공신고
- 2010. 9. 14.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신고)
- 2011. 2. : 건물 준공 및 분양 예정
○ 본 사업을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신고 후 단독주택(다가구 19가구) 신축 공사를 개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2011년에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연도는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12. 30.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다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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