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을 받을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91 (2001.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91
- 회신일
- 2001. 2.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경험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캐나다 설계사가 자신의 경험상 취득한 지식·기능을 활용해 당사가 작성한 도면을 검토·자문하는 형태(1999년 계약, 일당 USD 1,200, 총 54 M/D 중 3 M/D 서울 방문)로서, 해외 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는 그 대가가 단순히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경험정보 제공의 대가인 사용료인지에 따라 갈린다. 후자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정보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계약명: TECHINICAL COOPERATION CONTRACT For KY MAIL CONTER
나. 용역사/국가 : CANADA ○○○ Ltd/CANADA
다. 계약기간 : 1999. 1.∼1999. 7.
라. 계약금액 : USD XXXXX
마. 외국용역사 업무내역 및 수행절차
1) 업무내역 : 당사의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및 당사 성과품에 대한 확인
2) 수행장소 : 캐나다에서 수행하며 총기간 54 M/D 중 3 M/D는 발주처 등의 의견수렴 회의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함.
3) 기술정도 : 설계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자문을 받도록 발주처가 요청함. 기술도면 작성은 당사가 수행하고, 외국용역사는 업체의 경험상 취득한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도면을 검토하는 등의 자문을 함.
4) 보수수준 : 제경비를 포함하여 일당 USD 1,200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국내단가 USD370(426,640원/@1,150원)의 3배 수준임. 이는 캐나다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설계사의 용역단가 수준으로 당해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임.
5) 책임 :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역무를 외국사가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본 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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