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을 받을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91 (2001.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91
회신일
2001. 2.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경험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캐나다 설계사가 자신의 경험상 취득한 지식·기능을 활용해 당사가 작성한 도면을 검토·자문하는 형태(1999년 계약, 일당 USD 1,200, 총 54 M/D 중 3 M/D 서울 방문)로서, 해외 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는 그 대가가 단순히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경험정보 제공의 대가인 사용료인지에 따라 갈린다. ‍‌​‌‌​‌‌​​‌‌​‌후자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정보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계약명: TECHINICAL COOPERATION CONTRACT For KY MAIL CONTER

나. 용역사/국가 : CANADA ○○○ Ltd/CANADA

다. 계약기간 : 1999. 1.∼1999. 7.

라. 계약금액 : USD XXXXX

마. 외국용역사 업무내역 및 수행절차

1) 업무내역 : 당사의 설계업무에 대한 자문 및 당사 성과품에 대한 확인

2) 수행장소 : 캐나다에서 수행하며 총기간 54 M/D 중 3 M/D는 발주처 등의 의견수렴 회의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함.

3) 기술정도 : 설계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자문을 받도록 발주처가 요청함. 기술도면 작성은 당사가 수행하고, 외국용역사는 업체의 경험상 취득한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도면을 검토하는 등의 자문을 함.

4) 보수수준 : 제경비를 포함하여 일당 USD 1,200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국내단가 USD370(426,640원/@1,150원)의 3배 수준임. 이는 캐나다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설계사의 용역단가 수준으로 당해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임.

5) 책임 :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역무를 외국사가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본 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