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외국법인에게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전-2015-법령해석국조-22290 (2015.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22290
회신일
2015.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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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해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영국법인과 1년간 BI/SI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연 XXX,XXX유로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정 장소에서 컨셉 제안·작업과정 리뷰·중간리포트·최종리포트 등 총 10회의 회의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93-132…7은 비밀보호규정 유무, 대가가 용역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제공자의 특별한 역할·결과 보증 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노하우와 인적용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 주식회사는 영국법인과 1년간 BI(Brand Identity) /SI(Store Identity) AGREEMEN T OF SERVICE 를 체결함

○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 법인은 ▲▲▲ 주식회사를 대한민국에서 탑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 ▲ 주식회사에 게 Brand Identity(BI), Store Identity(SI)서비스를 제공함

- 서비스 지급대가는 1년에 XXX,XXX유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 주식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BI와 SI의 개발에 관한 총 10번의 회의 가 개최되고 회의스케쥴은 컨셉 제안, 작업과정 리뷰, 중간리포트 , 최종리포트 등으로 되어 있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 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 에 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 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 내 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 상 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 텔 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 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 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 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 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 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 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 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이22601-547, 1992.11.27

외국인 투자법인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는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 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동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이22601-481, 1989.09.09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 이미지 강화 (Copoate Identity)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 유권, 저작권 및 Know-How를 내국법인이 매입하고 지불하는 대가등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55조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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