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방법
서이46012-11366 (2002.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66
- 회신일
- 2002. 7.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매각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본다. 즉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의 기산일은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다. 질의 법인은 1997년 4월 28일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시행사 부도·건축허가 지연으로 당시 5년 유예기간이 끝난 2002년 4월 28일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회사가 안 쓴 땅의 비업무용 기간은 개정규정 적용일이 아닌 취득일부터 산정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연도: 1.1 ~ 12.31 )으로서 당해 사업에 공 할 목적으로 1997 년 4 월 28 일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시행사의 부도 및 건축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5 년이 경과한 2002 년 4 월 28 일까지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에 의한 매각공고를 통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2년 4월 29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이다.
제2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1997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적용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취득일인 1997년 4월 28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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