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방법

서이46012-11366 (2002.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66
회신일
2002.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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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매각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본다. ‍​​‌​‌​​​‌‌‌‌​​즉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의 기산일은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다. ‍​​‌‌‌‌‌‌​​​​​‍‌‌​‌‌​​​‌‌​​​질의 법인은 1997년 4월 28일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시행사 부도·건축허가 지연으로 당시 5년 유예기간이 끝난 2002년 4월 28일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회사가 안 쓴 땅의 비업무용 기간은 개정규정 적용일이 아닌 취득일부터 산정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연도: 1.1 ~ 12.31 )으로서 당해 사업에 공 할 목적으로 1997 년 4 월 28 일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시행사의 부도 및 건축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5 년이 경과한 2002 년 4 월 28 일까지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에 의한 매각공고를 통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2년 4월 29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이다.

제2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1997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적용되지 않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은 취득일인 1997년 4월 28일부터 매각공고일까지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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