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0-319 (2010.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19
- 회신일
- 2010. 11.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어린이공원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그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소송비용은 토지 자체의 취득·조성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소송비용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재건축사업의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시 소유의 도로를 용도폐지 후 조합이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 시로부터 舊 도로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의 일부토지 위에 「도정법」상의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새로이 설치하여 ○○ 시에 기부채납 함
○ 그 후 신청인은 ○○ 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도로)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 ○○ 시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관련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 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 피고인 ○○ 시장이 항소함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이어서 신청인도 방어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함
* 진행상황 : 아파트는 분양이 종료되었으나, 상가는 현재 분양 중임
2. 신청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된 신청인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 해당 토지 매입대금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부담하는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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