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0-319 (2010.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19
회신일
2010.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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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어린이공원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그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소송비용은 토지 자체의 취득·조성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 소송비용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재건축사업의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시 소유의 도로를 용도폐지 후 조합이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 시로부터 舊 도로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의 일부토지 위에 「도정법」상의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새로이 설치하여 ○○ 시에 기부채납 함

○ 그 후 신청인은 ○○ 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도로)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므로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 ○○ 시는 매매계약 당시부터 관련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 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 피고인 ○○ 시장이 항소함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이어서 신청인도 방어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함

* 진행상황 : 아파트는 분양이 종료되었으나, 상가는 현재 분양 중임

2. 신청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된 신청인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 해당 토지 매입대금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부담하는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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