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범위
부가가치세과-878 (201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78
- 회신일
- 2013. 9. 26.
- 소관
- 국세청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런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위탁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용품을 인수해 선별·판매하는 경우(반입 물량 중 약 40%가 재활용품, 60%가 이물질), 선별을 통한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남은 잔재쓰레기를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는 부분은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쓰레기 선별 용역 부가세를 따질 때는 재활용용역과 잔재처리 용역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는 용역에 대해 위탁업체에 의뢰하고 있음
나. 위 위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임
(1) ☆☆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인수 후 위탁업체 책임 아래 재활용품 선별ㆍ판매하고 있음
(2) 이 중 40%는 재활용품이나, 60%는 이물질임
(3) 40%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구청에 입금함
(4) 재활용품 선별 후의 잔재쓰레기에 대하여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용역대가 비용을 ☆☆구청에게 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업체가 위 구청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