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범위

부가가치세과-878 (2013.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78
회신일
2013.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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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런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위탁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용품을 인수해 선별·판매하는 경우(반입 물량 중 약 40%가 재활용품, 60%가 이물질), 선별을 통한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남은 잔재쓰레기를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는 부분은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쓰레기 선별 용역 부가세를 따질 때는 재활용용역과 잔재처리 용역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는 용역에 대해 위탁업체에 의뢰하고 있음

나. 위 위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임

(1) ☆☆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인수 후 위탁업체 책임 아래 재활용품 선별ㆍ판매하고 있음

(2) 이 중 40%는 재활용품이나, 60%는 이물질임

(3) 40%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구청에 입금함

(4) 재활용품 선별 후의 잔재쓰레기에 대하여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용역대가 비용을 ☆☆구청에게 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업체가 위 구청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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