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재소득46073-37 (2002.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37
- 회신일
- 2002. 1. 26.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그 40% 상당액(당시 규정)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연금 소득공제를 기대하더라도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의 불입액만이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 명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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