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22 (200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22
- 회신일
- 2003. 3. 17.
- 소관
- 국세청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분양대금 전부를 부담한 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재산을 전제로 하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하면 분양대금 전부를 낸 사람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명의만 공동으로 두었을 뿐 실질 취득자가 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재삼46014-1007, 1995.4.19.)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 갑과 을 공동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분양대금을 갑이 전부 부담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갑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등 과세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007,1995.04.19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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