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국세46017-24 (2002.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24
회신일
2002.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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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내국법인(○○중공업)은 당초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861,270,290원을 원천징수·납부했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당시 6-1-13…5)을 들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청구(환급신청)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 소프트웨어 도입이 아니라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연구성과물 사용권의 대가이므로, 이 미국법인 개발비 세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내 아래 법인이 미국법인 ○○사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해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당초 사용료 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동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천납부한 법인데 861,270,29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므로, 환급신청 사유서 및 계약서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다른 원천소득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호

소재지

사업자번호

환급신청금액

○○중공업(주)

○○시 ○○

612-85-00343

861,270,29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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