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액가계저축의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적용 범위

재소득46073-100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00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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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면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이 일반과세된다. ‍​​‌​‌​​‌​​​​​​선가입 통장이 만기일을 지나 뒤늦게 해지되더라도 만기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세금우대가 계속 적용되므로, 만기가 지난 예금이라도 해지 전까지는 세금우대 통장으로 남아 그 사이 개설된 후가입 통장은 중복 보유가 되어 세금우대에서 배제된다. ‍​​‌​‌​​‌‌​‌​‌질의 사례에서 선가입 통장(만기 1999.3.25, 해지 1999.3.29)과 후가입 통장(1999.3.26 가입)이 4일간 겹쳐 후가입 통장 이자 전액에 일반세율이 적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소액가계저축을 만료일 이후 해지시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소지시, 먼저 개설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중복기간 관계없이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일반과세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8. 3. 25 농협 ○○지점에 1년 만기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여 개인사정상 만기일(1999. 3. 25)에 해지하지 못하고 1999. 3. 29에 해지하였고 그에 앞서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1999. 3. 26 ○○은행 ○○지점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여 2000. 3. 26에 만기해지를 하려고 하니 은행측에서 세금우대저축이 중복가입되어(1999. 3. 26부터 3. 29까지 4일간) 세금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만기이자에 대하여 전액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물었음.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몇가지 질문함.

첫째, 선가입저축의 만기일 이후에도 발생이자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계속 적용이 되는지

둘째, 만약 선가입통장의 만기일 이후에도 세금우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가입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여부와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대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은 전체기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기간만 해당되는지

넷째, 만약 전체기간에 세금우대를 배제한다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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