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10.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회신일
2010. 6.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대주주)가 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주식은 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주식을 국내 상장 전에 매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이미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들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중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당해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전에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