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 주식 국내 상장전 양도소득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2010.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8
- 회신일
- 2010. 6. 1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대주주)가 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주식은 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주식을 국내 상장 전에 매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이미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들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중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당해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전에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관련 문서
고용관계없는 비거주자(조세협약체결국)에게 지급하는 방송출연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방송출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는 조세조약에 따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한·미 양국에서 수행된 미국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 제18조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일본인 기술자 수리용역 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나 183일 이하 체류 시 국내 과세 제외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독일 거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수자가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