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자간의 재화공급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60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0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을 위해 국내사업자(을)가 제품 인도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을의 사업장이 갑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다른 국내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회사 대신 물건을 넘기는 국내업체의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와 법인세법 제94조·한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요건을 근거로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갑을 위하여 을이 제품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을의 사업장이 갑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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