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86
- 회신일
- 2011. 6. 20.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산식과 소득세법 제99조가 근거이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고시가격에 따른다. 5년 지난 시점 공시가격을 어느 것으로 잡을지가 쟁점으로, 사례에서 2003.4.3. 취득한 아파트는 5년이 되는 2008.4.3. 현재 이미 고시된 2007.4.30. 공시가격(240백만원)이 적용되고, 2008.4.30.에 비로소 고시되는 320백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9. 甲은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A아파트 : 의정부시 소재, 전용면적 116.94㎡
- 2003.4.3. 분양대금 완납(=취득일)
- A아파트 양도예정(430백만원)
- A아파트 공동주택가격 고시 내역
(단위 : 백만원)
고시(공시)일자
’03.4.30
’04.4.30
’05.5.2
’06.4.28
’07.4.30
’08.4.30
’09.4.30
’10.4.30
’11.4.29
주택가격
174
221
208
216
240
320
328
324
312
○ 질의내용
- 신 축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와 관련하여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가격을 적용하는지
<갑설> : 2007.4.30. 공시된 가격 (240백만원) 적용
<을설> : 조사기준일이 2008.1.1.인 2008.4.30. 공시가격 (320백만원)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략
라.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서면5팀-43, 2008.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산 식>
┌ 취득일부터 5년이 ┐ _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_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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