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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3팀-1197 (2006.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97
회신일
2006.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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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일한 행위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수당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독립된 자격에서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갈리며, 설비의 유무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이다.

【요지】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미국의 A사와 법인 B를 미국에 설립하였음. 갑 와 A의 B에 대한 지분율은 50:50인 상황임.

○ 법인 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을에게 B에 대한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려고 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하여 양도하려 함.

[질의사항]

해외소재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신용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8 조의 3[국외재산의 평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바 이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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