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3팀-1197 (2006.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97
- 회신일
- 2006. 6.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일한 행위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서 벗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수당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독립된 자격에서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갈리며, 설비의 유무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이다.
【요지】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미국의 A사와 법인 B를 미국에 설립하였음. 갑 와 A의 B에 대한 지분율은 50:50인 상황임.
○ 법인 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을에게 B에 대한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려고 하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하여 양도하려 함.
[질의사항]
해외소재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신용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8 조의 3[국외재산의 평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바 이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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