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산 (2000.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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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그 채무를 뺀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이른바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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