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서일46014-11192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92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없이 일반 백지에 매매대금·물건·매도인 인적사항·날짜를 적은 영수증만 있어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소관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서 없이 양도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 '세무서장 확인' 요건이 핵심이며, 영수증의 형식보다 실제 거래가액의 입증이 관건이다. ‍​‌‌‌​​‌‌‌‌​‌​본 예규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 요건에서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던 당시(2002년 개정) 소득세법 제9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구입시 매매계약서 없이 일반 백지에 영수증으로 표시하여 매매대금임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일 경우(영수증, 매매대금, 동호수표시매매내용,매도인 인적사항, 날짜등 기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3,1999.02.10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390,1999.02.26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