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3107 (2008.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107
회신일
2008.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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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전처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므로, 재혼으로 전처의 부모와의 인척관계가 소멸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직계존속(및 그 재혼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죽은 아내 부모 부양가족 공제'가 전면 불가한 것은 아니어서, 그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망한 전처의 부모가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는 전처의 사망으로 재혼을 하였고 사망한 전처의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 사망한 전처의 부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바

- 사망한 전처의 부모가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 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 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⑧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를 말한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민법 제77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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