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적용여부

소득세과-545 (201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545
회신일
201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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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이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소득금액 합계액 한도 이내로, 질의 대상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였다(2012.2.2. ‍​​‌​​‌​​​‌​‌‌개정으로 연 2천만원으로 상향).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업소득 비과세를 인정한 기존 해석례(제도46011-11908 등)와 같은 취지로, 부업이 아닌 전업·주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02.02.>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2006.01.20.

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908, 2001.07.06.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570, 2000.05.18.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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